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라 부른다.

제 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 내에 두며, 주요 각 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의 자격

제 4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생

        2)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3) 광주의과대학 전문부 및 학부 졸업생

제 5조 본 대학의 교직원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 6조 본 대학에 공로가 많거나 연고가 깊은 자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장  사업

제 7조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명부 및 회보 발행

    2) 신입 회원 환영회 개최

    3) 장학재단 사업 지원

    4) 우수회원 포상 및 표창

    5) 회원 자신에 대한 경조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제 8조 전조의 사업 이외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을 기획, 실천하는데 있어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 9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 할 수 있다.

    1) 명예회장 : 1명

    2) 회장 : 1명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약간 명

    5) 학내이사: 약간 명

    6) 특별이사: 약간 명 

    7) 기별이사: 졸업기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2%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8) 감사 : 2명

제 10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은 모교 학장을 추대한다.

    2) 회장, 수석부회장 선출은 회장단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단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현임 및 직전 학장 ․ 총동창회장 ․ 총무이사와 전남대병원장의 총 7명으로 한다. 피추천인의 대상은 현 회장기수 및 그 다음 5기의 동창회 회원으로 한다. 

    4) 부회장, 학내이사 및 특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기별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거나, 각 기에서 추천한다.

    6) 전임회장, 전임총무이사, 직전학장, 모교병원장, 부학장 및 각 지부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조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무 일체에 관하여 지도 협력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5) 학내이사 및 특별이사는 본회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6) 이사는 본회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7) 감사는 본회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 5장  회의

제 12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5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제 13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안건을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학내이사, 특별이사 및 감사로 한다. 


제 6장  재정

제 14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일반기부금으로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입회비, 년 회비, 평생회비로 한다.

제 15조 본회의 예산,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장학재단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 


제 7장  회칙개정

제 18조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8장  부칙

제 19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예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20조 본 회칙은 196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1조 본 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197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2조 본 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198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3조 본 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200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4조 본 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201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5조 본 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201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26조 본 회칙 중 개정된 회칙은 201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동창회 경조 규정 >


제 1조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대상 및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에 있다.

제 2조 경조의 대상은 본인에 한한다. 

제 3조 경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박사학위 취득의 경사는 축전 또는 화환으로 한다. 

     2) 조의금은 10만원으로 한다. 단, 조화로 대체할 수 도 있다.

제 4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축하연 또는 추모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 칙 >


제 5조 본 규정은 196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 본 규정 중 개정된 규정은 199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 본 규정 중 개정된 규정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